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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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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