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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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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정문화재의 등급과 구분)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