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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117호 일부개정 2011.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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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9.1.30]
[본조개정 2009.1.30제22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