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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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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