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