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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6528호 일부개정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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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합회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합회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