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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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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