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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6867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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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