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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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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12 법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