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