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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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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