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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20256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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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