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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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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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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정관)
① 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