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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0707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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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정관)
① 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