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