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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20060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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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
[본조개정 2024.1.23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