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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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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