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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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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을 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5.6.22] [[시행일 2016.1.1]]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