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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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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