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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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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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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무상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