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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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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장해연금 지급의 정지)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