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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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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요양)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사람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