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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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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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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②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절차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