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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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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②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절차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