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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금의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