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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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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장애인재활시설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2. 장애인료양시설 : 장애인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료양을 행하는 시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에게 상담·치료·훈련 또는 료양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 또는 통원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시설과 장애인료양시설
4. 장애인리용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장애인을 통원하게 하여 상담·치료·훈련·사회와의 교류촉진 및 여가활용등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장애인근로시설과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
6. 점자도서관 :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록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7. 점서 및 록음서 출판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록음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