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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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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공업화주택등에 의한 주택의 건설등)
①건설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게 하거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②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5·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7>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