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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우량주택자재에 의한 주택의 건설등)
①건설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제45조의2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7·12·4>
②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자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조립식공법설계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2·4>
[본조신설 1981·4·7]
①건설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제45조의2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7·12·4>
②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자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조립식공법설계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2·4>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