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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920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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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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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 실시의 적정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및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