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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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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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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시험의 대행등)
①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대행자(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킬 수 있다.<개정 1993·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적정한 품질시험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시험대행자에 대하여 품질시험 실시의 적정여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확인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