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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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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2001.10.31, 2005.4.27]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