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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9.25 각령 제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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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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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4. 삭제<196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