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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12.24 동력자원부령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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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안전관이자의 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별표 3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란의 자격구분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