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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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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수삭료)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록의 변경·등록의 갱신 및 등록증의 재교부, 시험·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록증 및 자격증의 개서 또는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27,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