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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수삭료)
이 법에 의하여 등록·시험 및 허가, 등록 및 허가의 갱신, 변갱등록·변갱허가·합격증의 교부, 등록증·허가증 및 합격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와 사업계획승인 및 변갱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등록·시험 및 허가, 등록 및 허가의 갱신, 변갱등록·변갱허가·합격증의 교부, 등록증·허가증 및 합격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와 사업계획승인 및 변갱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