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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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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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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감독)
①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관광진흥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관의 변갱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에 대하여 관광진흥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