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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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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회원)
①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협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그 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분담율과 그 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④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