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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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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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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격)
①관광종사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광종사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 자격증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