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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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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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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격)
①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