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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77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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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후 이를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