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兩罰規定)
法人ㆍ團體의 代表者, 法人ㆍ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ㆍ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제50조 내지 第53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ㆍ團體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