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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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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1·5·24, 2004.1.29, 2005.3.24]
1. 第14條, 제24조제5항,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등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4.1.29]
4. 삭제 [2004.1.29]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