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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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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放送時間 제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5號에 해당하는 것과 第7條第7號에 해당하는 廣告宣傳物중 放送을 이용하는 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時間에는 이를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