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放送時間 제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5號에 해당하는 것과 第7條第7號에 해당하는 廣告宣傳物중 放送을 이용하는 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時間에는 이를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物 기타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②사행행위등規制및處罰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세미만의 남녀를"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의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1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 보관 · 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내지⑨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80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靑少年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管轄警察官署”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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