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6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해양수산관청이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