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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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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원에게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를 한 해원
2. 휴일에 근로를 한 해원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종, 선박의 크기, 항행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선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간외근로 관련장부를 선박안에 비치하고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에 1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