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동전)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봉급 기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해고되거나 퇴직하였을 때
2. 선원 그 동거의 친족 또는 선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결혼, 장제, 해산, 료양 또는 불의의 재해의 복구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