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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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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임금의 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22 법5366]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 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8·1]
④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