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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9.7 대통령령 제13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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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기게양대의 설치)
①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옥상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이상(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길이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8·2·2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화재등 위급한 때에 인명구조용으노도 쓰여질 수 있는 구조로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