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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8.1 대통령령 제10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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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3·28>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삭제<1979·8·27>
4. 삭제<1981·8·1>
5. 삭제<1979·8·27>
6. 국제입양자 및 피난민 기타 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