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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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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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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때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3.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 등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이 완료된 때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